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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 어린이보호구역 지침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0.3.25.]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00174).zip
0.08MB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9.]

15091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통보)f.pdf
3.74MB

ㅇ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범위 등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기 시행 되어온 보호구역사업의 개선점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관련 규정 및 절차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구역의 관리

제3장 일반 원칙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속도 규제

 보호구역의 유지관리

제4장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수행 절차

 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 및 현황

 보호구역 대상별 시설우선순위 검토

제5장 보호구역내 시설기준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교통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도로적색포장

 과속방지턱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횡단시설

 보행자작동신호기

제6장 보행공간 확보

 설계 원칙

 유효보도폭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보행자 시설 설치

제7장 장애인 안전시설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