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4. 수정)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 시설의 종류 등)에 근거하여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등이 규정됨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기능: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편람(2023년판, 최신) 다운로드 링크 (도로교통공단)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구조규칙 / 도구시 (0) | 2020.05.13 |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0) | 2020.05.09 |
(최신)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 안전표지판 종류 (0) | 2020.05.08 |
(최신) 2023년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 노면표시 설치방법 / 차선 도색 기준 (0) | 2020.05.07 |
공문서 작성방법 / 공문서 양식 / 기안문 작성 방법 (0) | 202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