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매뉴얼이 개정되었다.
표지병 설치에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이다.
기존에는 표지병을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점등형에 한해, 우천 시나 야간에 적극 기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했다.
2020. 3. 26. 경찰청에서는 도로표지병에 관한 기준 변경, 새로운 기술 개발, 교통여건 변화등에 대응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부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매뉴얼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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